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15
찬성
0
반대
2
기권
82
불참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2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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