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96
찬성
0
반대
2
기권
102
불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기권 1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5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3명
이해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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