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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189
찬성
0
반대
4
기권
107
불참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2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2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김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김현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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