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
찬성
3
반대
3
기권
109
불참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3 · 기권 2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8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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