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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2025-02-27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8
찬성
1
반대
4
기권
97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천하람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5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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