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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2025-0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46
찬성
0
반대
9
기권
45
불참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5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기권 1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49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49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49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3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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