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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84
찬성
0
반대
5
기권
111
불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기권 3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56 · 기권 2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예지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56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1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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