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57
찬성
0
반대
7
기권
36
불참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7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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