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196
찬성
1
반대
1
기권
102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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