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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173
찬성
0
반대
2
기권
125
불참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이춘석 기권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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