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266
찬성
1
반대
3
기권
30
불참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9 · 반대 1 · 기권 3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89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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