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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025-03-20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47
찬성
1
반대
8
기권
44
불참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73 · 반대 1 · 기권 8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7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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