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42
찬성
2
반대
10
기권
46
불참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2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2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2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7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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