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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024-09-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89
찬성
0
반대
2
기권
109
불참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7 · 기권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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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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