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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11-28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56
찬성
0
반대
4
기권
40
불참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기권 3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1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9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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