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155
찬성
1
반대
4
기권
140
불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반대 1 · 기권 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서영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같은 당 찬성 135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35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5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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