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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196
찬성
0
반대
4
기권
100
불참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기권 3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1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5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이해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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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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