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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2024-11-2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34
찬성
0
반대
3
기권
63
불참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1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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