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024-09-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81
찬성
0
반대
2
기권
117
불참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7 · 기권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