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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12-31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75
찬성
2
반대
6
기권
17
불참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반대 1 · 기권 3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4 · 반대 1 · 기권 3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형동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같은 당 찬성 9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94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94명
최보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4명
김성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같은 당 찬성 158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58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8명
홍기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같은 당 찬성 1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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