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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2024-12-31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79
찬성
1
반대
7
기권
13
불참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기권 2 · 불참 3
국민의힘찬성 96 · 기권 3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9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6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96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62명
백승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62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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