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8
찬성
0
반대
1
기권
71
불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3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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