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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024-11-2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29
찬성
0
반대
1
기권
70
불참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74 · 기권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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