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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2025-01-08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55
찬성
5
반대
3
기권
37
불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5 · 기권 3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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